생활안정현금전남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전라남도 순천시 · 농업정책과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 내용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1-749-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