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
-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
-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
-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천막,철조망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
- 영농(농지) 규모(넓은 곳) 등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윤형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침입감지장치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