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온라인 신청전남
효도수당
전라남도 나주시 · 사회복지과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1-339-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