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