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