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관내 등록된 35세 이상 임부(’26년 기준, ’91. 12. 31.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임부
(거주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임신별 최종 1회 지원)
· (지원범위)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일 또는 임신 종결 확인일까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및 검사비**
* 산부인과 외래진료 및 분만을 위한 입원비(입원료 포함)
** 초음파검사(일반,정밀), 기형아 검사, 혈액검사(임신성 당뇨검사 등) 등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발생액 최대 50만 원 이내
○ 검진기관 : 관내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
○ 지원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