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타전남

빈집 정비 지원

전라남도 담양군 · 도시과

농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철거)에 따른 사업비 보조

지원 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지원 내용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지원한도 : 세대당 300만원 보조 ○ 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 도로변,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 슬레이트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도시과061-380-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