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남
효행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곡성군 · 주민복지과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