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남

효행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곡성군 · 주민복지과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