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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전라남도 보성군 · 인구정책과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