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남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전라남도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미래공동체과061-530-5730
미래공동체과061-53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