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남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전라남도 해남군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61-53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