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남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 · 농업정책과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전라남도 영암군 · 농업정책과
군비 50%, 자부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