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남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 · 농업정책과

군비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