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남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전라남도 영암군 · 농업정책과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