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민이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함평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만원
- 함평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함평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함평군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28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만원
- 함평군민이 한랭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