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남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전라남도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