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남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전라남도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