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남
국가유공자 지원
전라남도 장성군 · 주민복지과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