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남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전라남도 완도군 · 주민복지과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지원 내용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1-550-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