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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전남

귀농어인 정착 지원

전라남도 진도군 · 인구정책실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133일 전 마감됨신청 기한 기준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남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같은 사업의 다음 회차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본 페이지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 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1.15~2026.01.29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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