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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생활안정현금전남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라남도 진도군 · 인구정책실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133일 전 마감됨신청 기한 기준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남
운영 주체
시군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같은 사업의 다음 회차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 다른 사업이 있는지 본 페이지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6.01.15~2026.01.29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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