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남

긴급복지 지원사업

전라남도 진도군 · 주민복지과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