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남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신안군 · 노인건강과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1-24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