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남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전라남도 신안군 · 해양수산과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6년 하반기 예정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061-240-8404
전라남도 신안군 · 해양수산과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