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북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수산정책과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지원 대상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수산정책과054-270-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