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지원 내용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