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북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