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북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