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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