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북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