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북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