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이용권경북

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영주시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지원

지원 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5 ~ 10%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5 ~10%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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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