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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