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북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경상북도 의성군 · 청년정책과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