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경북

농산물 택배비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 유통정책과

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지원 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지원 내용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