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북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