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북
가축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 농정과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경상북도 울진군 · 농정과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