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지원 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시기 별도없음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