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경남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노인복지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