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경남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노인복지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