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보험)경남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진주시 · 시민안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지원 내용

-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사망[자연재난,사회재난 등(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압사,끼임 등 -교통상해,감염병 제외]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후유장해[자연재난,사회재난 등(폭발,화재,붕괴,산사태,끼임 등 -교통상해,감염병 제외]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4급) 1000 -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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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CSL단체보험(하나+KB+롯데)02-785-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