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2025년 기준 : 직장 127,500원, 지역 60,000원 이하 납부자)
- 재수술, 로봇수술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
○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납부자)
○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