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경남
결혼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기획예산담당관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