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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여성가족과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