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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경남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밀양시 · 안전재난과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만12세 미만)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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