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임산부 및 출산한 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24만원 상당) 지원
23~25년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출산축하금 자녀 수별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