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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