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저소득 틈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지원 내용
○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55-639-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