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남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경상남도 거제시 · 농업정책과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50톤)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01.10~2025.01.23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55-639-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