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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경남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거제시 · 시민안전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상해 보험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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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경남 생활안정 분야에는 현재 132개 지원사업이 등록돼 있고, 이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은 127개입니다. (100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

경상남도 거제시은(는) 이 사업 외에도 57건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현금성 지원이라 접수 창구나 구비 서류가 겹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거제시 상시 접수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시'라도 그해 배정 예산이 끝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성 형태로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시민안전과365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한눈에 보기·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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