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