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