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