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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모자보건실055-580-3025
건강증진과055-580-3125